
입사 서류, 대출 상담, 아이 학교 제출까지 한 번씩은 꼭 요구받는 서류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정부24에서 직접 뽑으면 수수료가 없지만, 처음이라면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초본과 무엇이 다른지에서 막힙니다.
등본 인터넷 발급에서 실수가 나는 지점은 세 군데입니다. 서류 종류, 표시 항목, 그리고 출력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짚고 들어갑니다.
등본 인터넷 발급은 무료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등본은 1통에 400원이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안내). 등본과 초본 중 무엇이 필요한지는 제출처 안내문에 적힌 서류명을 따릅니다.
등본 인터넷 발급 전 할 일
- 제출처 확인 – 등본인지 초본인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시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 표시 항목 결정 – 세대주와의 관계·전입일 포함 여부를 정합니다.
- 출력 방법 선택 – 프린터, 전자문서지갑, 무인민원발급기 중 하나를 고릅니다.
TIP
입사 서류를 준비하는 중이라면 함께 자주 요구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미리 발급해 두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정부24 등본 인터넷 발급 순서
정부24 등본 인터넷 발급 5단계
- 로그인 –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검색 – ‘주민등록등본’을 검색해 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주소는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 항목 선택 – 등본에 표시할 항목을 고릅니다.
- 수령 방법 –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을 고르고 신청합니다.
- 출력 – ‘문서출력’을 누르고 미리보기 화면에서 인쇄합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톡·네이버·PASS 같은 민간 인증서로 승인만 해서 로그인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발급 전에 정부24 안내의 수수료 문구를 읽어 두면 방문 발급 수수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등본과 초본의 차이
이름은 비슷해도 단위가 다릅니다. 등본은 세대 전체, 초본은 본인 한 명의 주소 이력을 보여 줍니다.
지금 함께 사는 가족 전체
언제 어디로 옮겼는지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한 집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가족관계나 세대 구성을 보려는 곳은 등본을, 거주 기간이나 주소 이력을 보려는 곳은 초본을 요구합니다.
등본과 초본은 이름이 비슷해도 담긴 내용이 다릅니다. 신청 전에 제출처 안내문의 서류 이름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발급 전에 고르는 표시 항목
등본 인터넷 발급 신청 화면에서는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같은 항목을 넣을지 직접 고릅니다. 기본값 그대로 뽑으면 제출처에서 필요한 정보가 빠져 다시 떼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입일은 지금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긴 날짜입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등본을 떼기 전에 전입신고부터 마쳐야 새 주소가 반영되며,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정부24 – 전입신고).
이 밖에 세대 구성 사유와 일자, 변동 사유 같은 항목도 넣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출처는 현재 세대 구성만 보면 되므로 따로 요청이 없다면 기본 항목으로 충분합니다. 주소 이력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다면 초본이 맞는 서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프린터가 없을 때 받는 방법
| 방법 | 이럴 때 |
|---|---|
| 전자문서지갑 | 제출처가 파일로 받아 줄 때 |
| 무인민원발급기 | 종이 원본이 꼭 필요할 때 |
| 다른 PC로 출력 | 회사·도서관 등 프린터가 있는 곳에서 다시 로그인 |
전자문서지갑은 발급받은 서류를 스마트폰에 보관했다가 필요한 기관에 파일로 보내는 기능입니다. 받는 기관이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출력이 안 될 때
- 출력용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설치 전엔 미리보기가 열리지 않음)
-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풀었는지 (미리보기는 새 창으로 열림)
- 크롬↔엣지로 바꿔 시도했는지
- 보안이 엄격한 회사 PC라면 집 PC나 휴대폰으로 바꿨는지
로그인이 막힐 때
간편인증 알림이 늦게 오면 기다리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바꿉니다.
직접 발급한 등본 화면
2026년 10월 10일 정부24에서 제가 직접 등본을 발급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발급형태를 ‘전체 발급’, 수령 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골랐습니다. 주소와 개인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발급문서는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진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정부24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2026.10.11 확인).
세대원 발급과 대리 신청
같은 세대에 등록된 세대원이면 자기 명의로 로그인해 같은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대리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받는 쪽이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집에서 출력한 등본을 받은 기관은 정부24에서 진짜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서류마다 붙는 문서확인번호입니다(정부24 – 발급문서 진위확인).
번호 위치는 서류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조회는 접수일 이후 90일까지만 됩니다. 축소 인쇄로 번호나 하단 바코드가 뭉개지면 다시 떼야 하니, 인쇄 배율은 기본값으로 둡니다.
제출처마다 ‘최근 ○개월 이내 발급’ 같은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발급 비용이 없으니 오래된 파일을 돌려 쓰지 않고 낼 때마다 새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