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 전날 중개사가 “건축물대장 확인하셨죠”라는 문자를 보내면 이 서류를 어디서 떼는지부터 검색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을 검색하면 무료라는 글과 500원이라는 글이 함께 나오는데, 인터넷은 무료이고 구청 방문은 500원으로 신청 경로마다 다릅니다.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신청 경로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전세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라는 말을 들었다
✓ 무료라는 글과 500원이라는 글이 달라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다
✓ 평면도도 같은 곳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신청 경로별 수수료 한눈에(1건 기준)
인터넷
무료
발급과 열람 모두
구청 방문 · 발급
500원
1건 기준
구청 방문 · 열람
300원
1건 기준
인터넷 무료는 정부24 안내 기준이고, 방문 금액은 구청 안내표 기준입니다.
평면도 같은 현황도는 정부24에서 받지 못하고 세움터에서 따로 신청하므로 신청처가 다릅니다(출처: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
내게 필요한 건축물대장 고르는 순서
먼저 어디에 쓰는 서류인지 정하고, 그다음 건물 종류와 필요한 범위를 고릅니다. 상황별로 받을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별로 받을 서류
| 상황 | 받을 서류 |
|---|---|
| 제출처에 서류를 내야 할 때 | 발급 |
| 계약 전 내용만 점검할 때 | 열람(화면에서 내용만 확인) |
| 아파트·빌라 한 호실을 볼 때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와 전유부 |
| 단독주택을 볼 때 | 일반건축물대장 |
| 평면도가 필요할 때 | 세움터에서 현황도 신청 |
등본, 초본, 열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 면적, 용도, 구조를 적어 둔 공적 장부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입니다.
정부24에서는 등본(초본) 발급(열람)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야 합니다(출처: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
등본, 초본, 열람 비교
등본
대장 내용을 전부 옮긴 문서
기관에 전체 내용을 낼 때
초본
필요한 부분만 뽑은 문서
일부 항목만 필요할 때
열람
문서를 받지 않고 화면으로
내용만 봄(계약 전 점검)
방문해서 신청한다면 열람이 발급보다 200원 쌉니다. 제출할 일 없이 내용만 볼 거라면 열람이면 충분합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이 무료인 이유와 확인할 점
정부24 신청방법 항목에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까지 여섯 가지 경로가 적혀 있고, 이 가운데 인터넷 발급(열람)이 무료입니다.
구청 안내표의 방문 금액도 정부24 안내와 같습니다(출처: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 동대문구청 부동산민원발급).
금액 안내가 다를 때 따를 곳
구청 안내표
2024년 5월
마지막 수정
정부24 안내
2025년 10월 29일 변경
금액이 다르면 이 안내가 우선
모바일과 무인발급기는 안내 페이지에 별도 금액이 없어서, 결제 직전 화면에 나오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아파트·빌라라면 표제부와 전유부를 함께 받습니다
정부24 발급서류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 네 가지입니다. 한 호실을 계약하거나 담보로 잡을 때는 표제부와 전유부를 둘 다 받아서 서로 맞춰 봅니다.
대장 종류별 담기는 내용
일반건축물대장
단독주택 등 구분소유가 없는 건물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건물 전체의 소재지·구조·용도·층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각 호실의 전용 면적·소유 현황
평면도는 정부24가 아닌 세움터에서 신청합니다
정부24 안내 첫머리에는 평면도 같은 현황도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올라 있습니다.
구청 안내표는 건물평면도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증빙 서류를 요구합니다.
건축물현황도면은 1면 100원의 방문신청 항목으로 따로 둡니다(출처: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 동대문구청 부동산민원발급).
신청처가 다릅니다
평면도 같은 현황도가 필요한가요?
예
세움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아니오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되며, 신청자격은 누구나입니다. 다만 저는 안내 화면까지만 확인했고 실제 발급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화면에서 입력하는 항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 전 확인 목록
☐ 건물 주소(공동주택이면 동과 호수까지)
☐ 정부24 로그인 또는 신청 화면이 요구하는 본인 확인 수단
☐ 제출처가 요구하는 대장 종류(일반, 표제부, 전유부)와 발급·열람 구분
☐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서류인지 여부
구청 안내표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걸린 서류는 신청인이 그 번호를 알고 있어야 발급된다는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을,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근저당(대출 담보로 잡힌 권리) 같은 권리관계를 기록합니다.
두 서류 중 하나만 보면 건물 상태나 권리관계 중 한쪽이 비기 때문에, 계약 전에는 둘 다 받아 대조해야 합니다.
두 서류 대조하기
건축물대장
건물 상태
위치·면적·용도·구조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소유권·근저당 같은 권리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주소, 용도, 면적이 같은 값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계약 여부는 전문가 상담을 거쳐 정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전 체크리스트와 다음 행동
신청 준비 3단계
1단계 용도 확인
제출처에 제출용인지 내용 확인용인지 물어보고 발급과 열람 중 하나를 정합니다
2단계 정부24 확인
안내 페이지에서 수수료 문구와 최근 변경일을 확인합니다
3단계 평면도 준비
평면도가 필요하면 세움터에서 현황도 신청을 따로 준비합니다
세움터 주소는 정부24 안내 페이지에 걸린 연결로 들어가면 됩니다. 금액과 조건은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하는 날 정부24 안내의 최근 변경일이 2025년 10월 29일에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