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과 발급 고르는 방법

2026-10-28 작성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집을 계약하거나 대출을 알아볼 때가 되면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막상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면 열람과 발급이 따로 있어서, 어느 쪽을 눌러야 할지부터 어리둥절합니다.

결제까지 하고 나서 화면이 안 열리거나 출력이 안 되면 다시 입력하고 결제를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글은 열람과 발급의 수수료와 차이, 등기부를 읽는 순서, 결제 뒤에 막혔을 때 확인할 곳을 설명합니다. 법령과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인터넷등기소 화면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년 8월 1일 시행)을 2026년 10월 26일에 확인했습니다.

(출처: 인터넷등기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수수료부터 비교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한 등기기록에 700원이고,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한 통에 1,000원입니다.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으면 한 통에 1,200원이라서 인터넷보다 200원이 더 듭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과 발급으로 따로 결제하면 700원과 1,000원이 각각 듭니다.

수수료는 수수료규칙 제6조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인터넷 수수료와 창구 수수료 (원)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 발급

1,000원

등기소 창구 발급

1,200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열람과 발급은 이렇게 다릅니다

수수료규칙은 등기기록을 보는 일은 열람, 증명서를 받는 일은 발급으로 구분해서 각각 수수료를 정합니다.

인터넷등기소는 열람한 화면을 출력하지 못한 경우를 재발급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구분열람발급
수수료규칙 조문제3조 등기기록 열람제2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인터넷 수수료700원 (1등기기록)1,000원 (1통)
다시 출력하기최초 열람 시각부터 1시간 안에는 재열람 화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출력발급가능 프린터와 포트가 맞아야 출력

(출처: 인터넷등기소 자주묻는 질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출처에 먼저 물어볼 한 가지

열람한 화면으로도 되는지, 증명서 발급본이어야 하는지를 제출받는 곳에 먼저 묻습니다.

공식 안내에 없는 제안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세 칸으로 읽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를 적은 표제부, 소유권을 적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적은 을구로 이루어집니다.

등기부 세 칸의 내용

표제부

부동산 표시

부동산의 소재지와 내용을 표시합니다. 건물이면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적습니다.

갑구

소유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도 갑구에 들어갑니다.

을구

그 외의 권리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과 변경, 이전, 말소를 적습니다.

을구에 적힌 사항이 없거나 모두 말소되어 효력 있는 부분이 없으면, 증명서에는 표제부와 갑구만 나옵니다. 아파트처럼 한 건물을 호수별로 나눈 집합건물은 건물 전체의 표제부와 각 호수의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압류·가처분이, 을구에는 저당권과 전세권이 적히므로 두 칸을 함께 보아야 권리관계가 모두 보입니다. 을구의 근저당권은 빚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채무자가 앞으로 부담할 최대 한도의 채무액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기간 안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도 이전 소유자의 기록은 지워지지 않고, 해당 등기가 말소될 때에만 지워집니다.

표시번호에 1(전2)처럼 적혀 있으면 구 등기부에서 현재 등기부로 옮겨 적었다는 표시입니다.

읽을 때 짚을 칸 세 곳

면적 환산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므로 평으로 바꾸려면 3.3으로 나눕니다.

순위번호

같은 구 안에서는 등기한 순서인 순위번호로 권리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갑구와 을구 사이의 우선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로 정해집니다.

(출처: 인터넷등기소 등기서비스 안내 등기부 보는 법)

열람과 발급 순서, 결제 뒤에 막힐 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고, 정기 점검일과 별도 공지된 작업일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는 인터넷등기소 메뉴 이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열람·발급에서 부동산을 고릅니다.

3

열람과 발급 중 필요한 쪽을 정해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4

결제한 뒤 화면에서 열람하거나 출력합니다.

(출처: 인터넷등기소 서비스 이용시간 안내와 메뉴)

결제 뒤에 막혔을 때 확인할 곳

결제만 하고 못 봤을 때

인터넷등기소 상단 열람·발급에서 부동산이나 법인을 고르고, 신청결과 확인의 열람발급에서 미열람·미발급을 확인합니다.

열람 출력이 안 될 때

최초 열람 시각부터 1시간 안에는 재열람 화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불가로 나올 때

프린터 드라이버와 포트를 확인하고, 공유 프린터면 직접 연결된 PC에서 발급합니다. 그래도 같으면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합니다.

(출처: 인터넷등기소 자주묻는 질문)

결제 시각 주의

날짜가 바뀌기 직전이나 서비스 종료 시간 직전에 결제하면 시간 제약 때문에 결제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인터넷등기소 서비스 이용시간 안내)

결제 전에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곳이 요구하는 것이 열람인지 발급인지, 점검 공지가 없는지, 발급이면 프린터가 맞는지를 결제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 금액은 결제 화면에 표시된 값을 따릅니다.

□ 열람과 발급 중 어느 쪽이 필요한지 정했습니까

□ 인터넷등기소 점검 공지가 없는 날입니까

□ 발급이라면 발급가능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막히는 일이 생기면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평일 9시~18시)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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