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 한 번에 알기 어렵습니다. 재발급은 처음 발급받을 때와 서류와 수수료가 일부 다릅니다.
이 글은 여권 재발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준비물, 수수료, 분실했을 때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국내 신청을 기준으로 하고, 18세 미만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설명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재발급·수수료 안내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여권 재발급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재발급」)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수수료 안내」)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여권 재발급받기」, 2026년 9월 15일 기준)
여권 재발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은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 여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간이 만료됐을 때뿐 아니라 만료 전에 본인이 원할 때도 재발급으로 신청합니다.
재발급을 받을 때는 새 유효기간을 받을지,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받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만 받는 여권은 수수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재발급」)
만료·본인 희망
기간이 끝났거나 만료 전에 새로 받을 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보 정정·변경
한글·로마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변경
방문 신청만 가능
분실·훼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포함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은 국내에서 정부24와 KB스타뱅킹으로 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온라인 신청은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을 한 뒤 대리 신청합니다.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재발급」)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처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입니다. 해외에 있다면 재외공관이나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을 이용합니다.
만 18세 이상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 신청의 기본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적힌,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사진 1매
6개월 이내
신분증
유효기간 이내
기존 여권
남아 있으면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재발급」)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인감증명서는 생략합니다.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재발급」)
여권 재발급 수수료를 표로 봅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국내 기관 기준입니다.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10년 여권이 발급되고, 기간은 고를 수 없습니다.
| 구분 | 면수 | 수수료 |
|---|---|---|
| 18세 이상 10년 | 58면 | 52,000원 |
| 18세 이상 10년 | 26면 | 49,000원 |
| 8세 이상 5년 | 58면 | 44,000원 |
| 8세 이상 5년 | 26면 | 41,000원 |
| 8세 미만 5년 | 58면 | 35,000원 |
| 8세 미만 5년 | 26면 | 32,000원 |
| 단수여권 1년 이내 | – | 17,000원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 58면·26면 선택 | 27,000원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의 소지자가 정보 변경, 분실, 훼손, 여권면 부족으로 새 여권을 받을 때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큼만 부여받는 여권입니다.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수수료 안내」)
표의 금액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내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세 이상 10년 여권 58면은 여권발급수수료 40,000원에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을 더한 52,000원입니다.
52,000원
10년 58면
49,000원
10년 26면
27,000원
남은 기간
재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거부·제한되거나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반환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신청인 잘못 없이 여권이 잘못 발급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여권 재발급받기」, 2026년 9월 15일 기준)
여권을 분실했을 때 신고와 재발급 순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습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찾지 못하면 분실 신고를 하고, 신고된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1단계 습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접속해 여권이 접수됐는지 봅니다.
2단계 분실 신고를 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여권발급 기관을 찾아가 명의인이 직접 신고합니다. 정부24와 영사민원24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분실한 여권은 낼 수 없으므로 신청서, 사진, 신분증으로 신청합니다. 분실에 따른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4단계 새 여권을 받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했다면 본인이 신분증을 보이고 직접 받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여권 재발급받기」, 2026년 9월 15일 기준)
만 18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 신고는 질병·장애·사고로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진단서나 소견서 필요), 의전상 필요한 경우, 18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18세 미만이 분실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이 새 여권을 받을 때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내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 우편으로 받으려면 신청할 때 그 뜻을 표시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여권 재발급받기」, 2026년 9월 15일 기준)
분실·정보 변경·훼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과 변경, 분실,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기간 만료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재발급」)
여권 재발급 신청은 기간 만료일 때 정부24나 KB스타뱅킹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이나 정보 변경이면 신분증과 사진을 챙겨 여권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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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재발급」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수수료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여권 재발급받기」 (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