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과 분실신고 순서

2026-11-04 작성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분실 신고, 사진 1매 준비, 재발급 신청 순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디에 먼저 알려야 하는지, 신분증 없이도 재발급이 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은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 두 단계를 거치고, 두 단계 모두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을 위한 분실 신고 방법, 재발급 순서, 수수료와 면제 사유, 사진 규격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쓰고 있다면 분실 신고의 효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설명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안내의 재발급, 분실·습득·훼손, 사진 페이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안내 「재발급」)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안내 「분실/습득/훼손」)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안내 「사진」)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은 분실 신고부터 시작합니다

분실 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됩니다. 나중에 신분증을 찾았다면 분실 신고를 철회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는 본인뿐 아니라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안내 「분실/습득/훼손」)

구분방문 신고인터넷 신고
신고인본인, 17세 이상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본인
신고 장소전국 읍·면·동정부24(본인 공동인증서)
신고 시간근무시간24시간

인터넷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신고하면 먼저 분실신고 접수로 처리되고,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한 뒤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바뀝니다. 처리 현황은 정부24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나 ARS 1382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주운 주민등록증은 읍·면·동에서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급 전이면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정부24에서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이때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안내 「분실/습득/훼손」)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순서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은 분실 신고를 한 뒤 반드시 본인이 사진 1매를 가지고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방문해서 분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안내 「분실/습득/훼손」)

1단계 분실 신고를 합니다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고합니다. 신고가 처리되면 신분증의 효력이 멈춥니다.

2단계 사진 1매를 준비합니다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세로 4.5cm 상반신 사진입니다. 분실했으므로 기존 주민등록증은 내지 않습니다.

3단계 재발급신청서를 냅니다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사진 1매와 함께 냅니다. IC칩 포함 여부도 이때 선택합니다.

4단계 수령 방법을 고릅니다

신청서에서 방문 수령과 등기우편 중 하나를 고릅니다. 등기우편은 신청할 때 등기료 3,800원을 냅니다.

방문 수령을 골랐는데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기관인 읍·면·동을 방문해 받아야 합니다.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으면 그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 근무시간 안에만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안내 「재발급」)

훼손으로 재발급할 때는 기존 주민등록증과 사진 1매를 가지고 읍·면·동을 방문합니다. 분실에는 낼 증이 없으므로 사진만 필요합니다.

2006년 이전에 발급받아 훼손이나 용모 변화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노후 주민등록증은 이전 주민등록증과 사진 1장(3.5×4.5cm)으로 무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수수료와 면제 사유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은 수수료를 냅니다. IC칩이 없는 주민등록증은 5,000원이고, IC칩이 들어간 주민등록증은 10,000원입니다.

5,000원

IC칩 미포함

10,000원

IC칩 포함

3,800원

등기우편 등기료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5,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신청하는 경우도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이어도 IC칩 포함으로 신청할 때 붙는 5,000원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무료 재발급 사유에는 주민등록증 자체 결함으로 생긴 훼손,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 변경 내용란 부족 등이 있고 분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안내 「재발급」)

재발급 사진 규격과 반려되는 경우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입니다. 여권 사진 규격으로 찍으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사진 규격이나 얼굴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사진입니다.

✔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자, 안대, 색안경을 쓰거나 붕대·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입니다. 눈을 감은 사진도 해당합니다.

✔ 오래된 사진입니다

촬영 후 6개월이 지나 용모가 바뀌었거나 변색돼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입니다.

✔ 인화된 사진이 아닙니다

이미지, 스티커, 복사 사진처럼 변형이 가능한 사진과 천연색·정면이 아닌 사진입니다.

배경은 없거나 흰색을 권장하고, 옅은 단일색도 쓸 수 있습니다. 조명은 적당해야 하고, 초점이 흐려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안내 「사진」)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고 입은 다문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측면 포즈 사진은 쓸 수 없고 눈은 감지 않아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신고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분실 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의 분실 신고가 처리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도 함께 정지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안내 「분실/습득/훼손」)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정부24에서 분실 신고를 먼저 해 두고, 사진 1매를 챙겨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합니다. 수령은 방문과 등기우편 중에서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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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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