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삿날 전입신고는 마쳤는데 확정일자는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주민센터에서 받는 순서, 수수료와 면제 대상, 계약서가 반려되는 경우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은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 주택임대차 안내와 확정일자 받기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두 안내의 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2026년 9월 30일 기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정일자 받기」, 2026년 9월 15일 기준)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기 전에 효력부터 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법률상 인정해 주는 날짜입니다. 보증금 액수를 나중에 바꾸거나 날짜를 거슬러 계약서를 만드는 일을 막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두 가지입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대항력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날이나 그 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예를 들어 12월 15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치면 12월 16일 0시부터 두 가지 힘이 모두 생깁니다. 이사 당일에 둘을 같은 곳에서 끝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2026년 9월 30일 기준)
대항력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더해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14일
전입신고 기한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순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임차주택이 있는 곳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방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에게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두 가지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가운데 하나면 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정일자 받기」, 2026년 9월 15일 기준)
1단계 계약서 원본을 챙깁니다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두 장 이상이면 간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단계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가운데 하나를 가져갑니다.
3단계 임차주택이 있는 곳의 주민센터로 갑니다
읍·면사무소와 시·군·구 출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날 함께 받으면 한 번에 끝납니다.
4단계 수수료를 내고 받습니다
확정일자 번호와 부여일은 확정일자부에 기록됩니다. 받은 계약서는 잘 보관합니다.
확정일자부에는 확정일자 번호와 부여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 임대차 기간, 보증금이 기록됩니다. 계약서와 확정일자부의 내용이 같은지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2026년 9월 30일 기준)
정보처리시스템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으로 계약했다면 그 시스템에서 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은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정일자 받기」, 2026년 9월 15일 기준)
수수료와 면제 대상을 표로 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가운데 수수료는 계약서 한 건에 600원입니다.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하는 4장마다 100원이 더해집니다.
| 구분 | 수수료 |
|---|---|
| 계약서 4장 이하 | 600원 |
| 4장 초과 |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
| 전자계약증서로 신청 | 면제 |
|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된 유공자 | 면제 |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면제 |
생활법령에 올라 있는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입니다. 유족은 선순위자만 해당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2026년 9월 30일 기준)
600원
4장 이하
+100원
초과 4장마다
면제
전자계약
계약서가 반려되지 않는 6가지 조건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도 계약서가 완성된 문서가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아래 여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 인적사항과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 서명이나 날인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계약했다면 대리인이 합니다.
✔ 빈 공간에 선을 긋습니다
연결되는 글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면 직선이나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습니다.
✔ 고친 곳에 날인이 있습니다
정정한 부분은 난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합니다.
✔ 두 장 이상이면 간인이 있습니다
종이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이면 간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계약증서는 제외됩니다.
✔ 확정일자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받을 수 없고, 내용을 추가해 재계약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집과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서 한 장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들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2026년 9월 30일 기준)
확정일자를 받은 뒤 확인할 것
받은 계약서는 분실하지 않게 보관합니다. 잃어버려도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부를 열람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새로 신고한 때부터 새 대항력이 생긴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2026년 9월 30일 기준)
전입신고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의 번지부터 맞춰 봅니다
번지가 다르거나 공동주택의 동·호수를 빼고 신고하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호받지 못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생활법령 안내에 나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맞춰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곳에서 함께 마치면 두 날짜가 같아져 효력이 다음 날 0시에 같이 생깁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수수료를 챙겨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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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법제처, 2026년 9월 30일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정일자 받기」 (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