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준비물 주민센터 신청

2026-11-02 작성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사 당일 함께 받으면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기는 순서

이삿날 전입신고는 마쳤는데 확정일자는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주민센터에서 받는 순서, 수수료와 면제 대상, 계약서가 반려되는 경우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은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 주택임대차 안내와 확정일자 받기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두 안내의 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2026년 9월 30일 기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정일자 받기」, 2026년 9월 15일 기준)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기 전에 효력부터 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법률상 인정해 주는 날짜입니다. 보증금 액수를 나중에 바꾸거나 날짜를 거슬러 계약서를 만드는 일을 막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두 가지입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대항력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날이나 그 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예를 들어 12월 15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치면 12월 16일 0시부터 두 가지 힘이 모두 생깁니다. 이사 당일에 둘을 같은 곳에서 끝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2026년 9월 30일 기준)

대항력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더해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14일

전입신고 기한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순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임차주택이 있는 곳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방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에게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두 가지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가운데 하나면 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정일자 받기」, 2026년 9월 15일 기준)

1단계 계약서 원본을 챙깁니다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두 장 이상이면 간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단계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가운데 하나를 가져갑니다.

3단계 임차주택이 있는 곳의 주민센터로 갑니다

읍·면사무소와 시·군·구 출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날 함께 받으면 한 번에 끝납니다.

4단계 수수료를 내고 받습니다

확정일자 번호와 부여일은 확정일자부에 기록됩니다. 받은 계약서는 잘 보관합니다.

확정일자부에는 확정일자 번호와 부여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 임대차 기간, 보증금이 기록됩니다. 계약서와 확정일자부의 내용이 같은지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2026년 9월 30일 기준)

정보처리시스템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으로 계약했다면 그 시스템에서 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은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정일자 받기」, 2026년 9월 15일 기준)

수수료와 면제 대상을 표로 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가운데 수수료는 계약서 한 건에 600원입니다.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하는 4장마다 100원이 더해집니다.

구분수수료
계약서 4장 이하600원
4장 초과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전자계약증서로 신청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된 유공자면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면제

생활법령에 올라 있는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입니다. 유족은 선순위자만 해당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2026년 9월 30일 기준)

600원

4장 이하

+100원

초과 4장마다

면제

전자계약

계약서가 반려되지 않는 6가지 조건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도 계약서가 완성된 문서가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아래 여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 인적사항과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 서명이나 날인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계약했다면 대리인이 합니다.

✔ 빈 공간에 선을 긋습니다

연결되는 글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면 직선이나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습니다.

✔ 고친 곳에 날인이 있습니다

정정한 부분은 난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합니다.

✔ 두 장 이상이면 간인이 있습니다

종이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이면 간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계약증서는 제외됩니다.

✔ 확정일자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받을 수 없고, 내용을 추가해 재계약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집과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서 한 장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들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2026년 9월 30일 기준)

확정일자를 받은 뒤 확인할 것

받은 계약서는 분실하지 않게 보관합니다. 잃어버려도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부를 열람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새로 신고한 때부터 새 대항력이 생긴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2026년 9월 30일 기준)

전입신고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의 번지부터 맞춰 봅니다

번지가 다르거나 공동주택의 동·호수를 빼고 신고하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호받지 못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생활법령 안내에 나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맞춰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곳에서 함께 마치면 두 날짜가 같아져 효력이 다음 날 0시에 같이 생깁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수수료를 챙겨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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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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