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를 사고팔거나 서류를 내야 할 일이 생기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 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름은 들어 봤어도 갑과 을 중 어느 것을 떼야 하는지, 관공서에 직접 가야 하는지는 막막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면 줄을 서야 하나 걱정하게 되고, 수수료가 얼마인지 몰라 신청을 미루게 됩니다.
이 글은 갑과 을에 적히는 내용, 인터넷 신청 경로와 비용, 신청 조건과 결과를 찾는 곳을 설명합니다. 정부24 안내(최근 내용 확인일 2025년 10월 29일)와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2026년 6월 3일 시행)을 2026년 10월 26일에 읽었습니다.
(출처: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원부 갑과 을에는 무엇이 적힐까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한 부씩 작성하고, 갑등록원부와 을등록원부로 구분합니다. 같은 자동차에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릅니다.
한 대의 자동차, 서류 두 장
갑
등록 이력을 적는 서류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의 내용을 적습니다.
압류등록, 경정등록, 예고등록의 내용도 갑에 적습니다.
을
저당권을 적는 서류
자동차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록의 내용을 적습니다.
저당권 등록이 없으면 을에는 적을 내용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3조·제4조·제8조·제8조의2)
정부24는 원부에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고 안내합니다.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를 주로 두고 쓰는 곳입니다.
저당권은 빚을 담보하려고 자동차에 잡아 두는 권리이고, 압류는 자동차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조치입니다.
소유자와 등록 이력이 필요하면 갑을 보고, 담보로 잡힌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 을을 봅니다.
등록할 때는 등록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적습니다. 동시에 접수된 둘 이상의 신청이 같은 사항란에 들어가면 같은 순위번호를 받습니다.
(출처: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경로와 비용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 할 수 있고,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와 자동차365에서 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민원인이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정부24 안내에서 접수와 처리는 시·군·구와 시·도 차량등록사업소가 맡고, 실제 접수와 처리가 가능한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민원은 방문과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이 민원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와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입니다.
수수료 (정부24 안내 기준)
300원
발급 1건당
100원
열람 1건당
무료
인터넷 발급·열람
(출처: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순서
1단계
정부24 또는 자동차365에 로그인합니다. 자동차365는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중에서 고릅니다.
2단계
자동차365는 자주 찾는 메뉴의 자동차등록원부로, 정부24는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으로 들어갑니다.
3단계
필요한 서류가 갑인지 을인지, 발급인지 열람인지를 정해 신청합니다.
4단계
온라인 열람은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을 열어 수령물을 봅니다.
자동차365에서 발급열람민원은 07시부터 22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회원과 비회원 모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신청과 민원발급이 제한됩니다.
전산으로 발급한 등본과 초본에는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증명문이 덧붙고, 여러 장이면 위조와 변조를 막는 조치가 들어갑니다.
(출처: 자동차365 이용약관·로그인 화면,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전에 확인할 조건 세 가지
같은 자동차등록원부라도 신청하는 사람과 방식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정부24의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이고, 신청서 이름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입니다.
자동차 소유자
등록관청에 신청할 때 소유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명서를 보여 주는 것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압류나 저당권 등록의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인 초본 신청서를 따로 냅니다.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합니다.
방문 열람
방문 열람은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합니다. 열람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사용본거지 주소를 적지 않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보여 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등본은 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적고, 신청인이 요청하면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 주소를 적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와 주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출처에 먼저 물어볼 한 가지
제출처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까지 나온 서류를 요구하는지 먼저 묻습니다. 공식 안내에 없는 제안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신청 전 한눈에 정리
갑은 등록 이력
을은 저당권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
신청은 07시~22시
갑에서 등록 이력을, 을에서 저당권을 보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제출처가 갑을 원하는지 을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막히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무료, 휴일 포함 365일 24시간)이나 자동차365 대표전화 1566-4682(유료, 평일 9시~18시)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민원은 접수·처리기관에 문의하라고 정부24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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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목록
-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최근 내용 확인일 2025년 10월 29일,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년 6월 3일, 대통령령 제3637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6년 6월 3일, 국토교통부령 제1596호)
- 자동차365 이용약관 제13조, 로그인 화면 (2026년 10월 26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