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를 하고 짐을 어느 정도 풀고 나면 전입신고를 했는지 슬슬 신경이 쓰입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하는지, 인터넷으로 해도 되는지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이사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전입신고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다
✓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정부24로 신청하고 싶다
✓ 전세나 월세라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야 한다고 들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되고 정부24에서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다만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래에서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는 세대주(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가 신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24 안내도 세대 전원이 옮기든 일부만 옮기든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라고 적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11조).
신고 기한과 과태료
신고 기한
14일
이사한 날부터 이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과태료(행정 질서를 어겼을 때 내는 돈)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에 따르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법에는 5만 원이라는 상한만 있고 실제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에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40조).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우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처럼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신청하는 순서
정부24에서 전입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로 신청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아래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출처: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정부24 온라인 신청 5단계
1단계 정부24 접속
서비스를 검색해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2단계 인증서 로그인
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추가 인증을 합니다
3단계 신청서 작성
전입 구분을 포함해 신청서 항목을 입력합니다
4단계 세대주 확인
전입 구분이 다른 세대로 편입이나 세대합가이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5단계 처리 완료
처리기간은 즉시로 되어 있고,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세 경우에는 새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 3가지
대리인 신청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해외체류자
입국 사실을 확인해야
해서 온라인 불가
재외국민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세대주 확인 문자가 오는 경우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인 세대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신고는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 구분이 다른 세대로 편입이나 세대합가일 때가 여기에 해당하고, 세대주에게는 신고서에 입력한 휴대전화로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출처: 정부24 세대주 확인).
세대주 확인이 붙는 신고 흐름
세대원이 신청서 제출
▼
세대주에게 확인 문자 발송
▼
정부24 세대주 확인 화면에서
인증서로 본인 확인
▼
본인확인 버튼 클릭
▼
처리 진행
세대주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고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목록에서 해당 신고를 열어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눌러야 처리가 진행됩니다.
문자를 받을 휴대전화 번호는 신청서에 직접 입력하는 항목이므로, 신청하기 전에 세대주의 번호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방문해서 신청할 때 준비물
방문 신청은 신분증이 필요하고, 본인이 신청할 때와 대리인이 신청할 때 준비물이 다릅니다(출처: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방문 신청 준비물 비교
| 항목 | 본인이 신청할 때 | 대리인이 신청할 때 |
|---|---|---|
| 신분증 | 1개(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 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 위임장 | — | 필요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필요 | 필요 |
전입하는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고, 신분증은 유효기간 안의 것만 인정됩니다.
건축물대장은 직접 떼어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전산 자료를 열어 서류를 대신 확인하는 제도)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발급받아 내야 합니다.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도 직접 낼 필요는 없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직접 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라면 확정일자까지 챙깁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했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서가 있었다는 증명을 받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고, 이 효력을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같은 조항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는 문장도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확정일자 신청 경로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냈나요?
예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오
직접 신청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또는 이사 간 곳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함께 확인할 두 가지
임대차 신고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전입하면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요금감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는 전입신고+에서 요금감면 통합신청에 동의하면 전기요금, TV 수신료 등 감면 신청이 함께 접수됩니다.
위 두 항목의 설명은 정부24 안내에 따른 것이고,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낸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가 필요 없다고 안내됩니다(출처: 정부24 전입신고+).
전입신고 따라 할 순서 정리
이사한 날부터 따라 할 4단계
1단계 인증서와 세대주 번호 확인
정부24 로그인에 쓸 인증서가 유효한지 보고, 세대합가나 편입이면 세대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챙깁니다
2단계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청
정부24에서 신청하고,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3단계 세대주 확인 처리
세대주가 문자를 받아 본인확인 버튼까지 눌렀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확인
전세나 월세라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와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를 같은 날 확인합니다
주소가 바뀐 뒤 주민등록 서류가 필요하면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초본 차이 글도 함께 참고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정부24 전입신고+
정부24 세대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부24 전입신고 안내의 최근 내용 변경일은 2025-12-09입니다.